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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남북 군사합의로 軍응급헬기 이륙 못한 거 사실 아니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6일 오후 5시쯤 강원 양구군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 사고로 숨진 김모 일병이 홍천국군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뉴스1]

지난 16일 오후 5시쯤 강원 양구군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 사고로 숨진 김모 일병이 홍천국군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뉴스1]

국방부는 강원도 양구 GP(감시초소)에서 육군 김모(21) 일병 총기 사망한 사건 당시 남북 군사합의를 이행하느라 의무후송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21일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9ㆍ19 군사합의’ 때문에 군 응급헬기가 운용되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환자 후송 등의 응급헬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관련 조치를 진행하면서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통해 통보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이번 응급헬기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응급헬기 운용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가운데 이와 병행하여 대북 통보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합참에서 국방부에 비행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 내 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김 일병 사건과 관련, 사고 발생 직후인 오후 5시19분에 응급의료종합센터에 헬기 운항을 요청했고, 5시39분에 운항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당시 군은 응급헬기 운항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GP 내 1.25t 무장차량을 이용해 김 일병을 GP 밖 이륙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일간지는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의 말을 빌려 “남북은 9ㆍ19 군사합의에서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군용 헬기는 10㎞ 이내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환자 후송, 산불 진화 등 비상 상황 시에는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을 거치느라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 군의관이 오후 5시38분쯤 사망판정 이전에 헬기가 이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군사합의에 따른 불필요한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로 30여분이 지체됐고 헬기는 이륙조차 못 했다”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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