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이른바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 1심은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선거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