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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메일과 같은 다음ID, 마지막 접속은 이재명 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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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중앙포토,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중앙포토, 연합뉴스]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의심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G메일 동일 다음ID ‘khk631000’ #“숫자까지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다”

이날 사정당국에 따르면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가 수사착수 직후인 지난 4월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 접속지는 이 지사의 자택이었다.

경찰은 미국 트위터 사가 ‘혜경궁 김씨’ 계정의 로그 정보 제출 요청을 거부하자 국내 포털사에도 같은 아이디 ‘khk631000’을 사용하는 회원이 있는지 조사를 벌였다. 그러던 중 포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하는 ‘khk631000’ 아이디가 과거 생성됐다가 올해 4월 탈퇴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막 시작된 때였다.

부인 김씨가 영문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주로 사용한다는 이 지사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이긴 하다. 또 이 아이디가 김혜경씨와 무관한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트위터 계정주의 G메일 아이디 ‘khk631000’에서 ‘khk’는 물론 뒷부분 숫자까지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아이디 개설과정에서는 중복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아이디의 소유주가 한 사람 이상 존재할 가능성도 없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수사결과에 대해선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특히 사건이 이미 송치된 시점에 수사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도 “진행 중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증거 자료로 검토하면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수사결과를 근거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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