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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외박지역 제한 폐지 추진 중…내년 1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입력

국방부의 위수지역 폐지 논의로 군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경기북부 지역 접경지 상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7일 경기도 포천시 일동터미널 인근에서 위수지역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의 위수지역 폐지 논의로 군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경기북부 지역 접경지 상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7일 경기도 포천시 일동터미널 인근에서 위수지역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는 20일 위수지역(군인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벗어나면 안 되는 지리적 범위)을 부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와 법령 규정에 따라 외박지역 제한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KBS는 최근 국방부가 제한구역을 전면 폐지하는 방침에서 후퇴해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는 거리’ 내 대도시를 외박 가능지역에 포함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군단 기준으로 서부전선을 지키는 1군단의 경우 서울과 인천, 구리와 남양주까지 외박 가능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중부전선 6군단은 파주와 철원, 의정부가 추가되고, 특히 강원도 지역 2군단 장병은 춘천까지, 3군단 장병은 춘천에 속초와 양양까지 가서 외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개인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외출외박 지역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장병들에게 의존하는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국방부가 이같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조만간 부대별 지역 주민설명회를 가진 뒤 다음달 중으로 최종안을 결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내용은 여러 안 중의 하나”라며 “장병 기본권 보장, 군사대비태세유지, 지역과의 상생협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 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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