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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오늘 2심 선고…총 징역 33년, 형량 바뀌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2심 판단이 2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려고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했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공천개입 사건의 1심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이뤄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도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돼 있지만 아직 첫 기일이 열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에 배당돼 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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