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 맘카페 사건’과 관련해 아이 엄마 A씨(46)가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A씨가 지난 16일 어린이집 원장 B씨(74)와 부원장 C씨(47)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인 B씨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원장인 C씨는 아이의 신상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 첨부한 A4용지 두 장 분량의 탄원서에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사망한 보육 교사를 문제 삼으려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아이가 평소에도 아동학대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집에서 귀가할 때 아이 몸에 종종 멍 자국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어린이집 측은 수첩에 (아이가 다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린이집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학대를 당했는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A씨는 경찰수사 마무리단계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사망 후) 아이는 은둔생활을 하고 있고 그 누구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의구심이) 교사의 마지막 행적 및 극단적 선택과 인과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검찰이 이 부분을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경찰 수사결과를 보니 (사망한 보육교사가) 마지막 어린이집에 머물던 시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우리 가족들만 살인자로 낙인 찍힌 게 억울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A씨로부터 접수된 만큼 관련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김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D씨가 지난달 11일 인천시 서구 한 축제장에서 어린이집 원생을 밀쳤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최초 신고자는 “특정 어린이집 조끼를 입은 보육교사가 원생을 밀쳤다”고 112에 알렸다.
사건 발생 당일 오후 늦게 해당 아동의 이모 E씨가 어린이집 이름을 김포 지역 인터넷 맘 카페에 공개하는 글을 올렸고, D씨를 가해자로 단정 짓고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렸다.
D씨는 사건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13일 자택인 김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