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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투신했는데 피의자는 ‘소년법’ 양형이라니”…국민청원 20만 넘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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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미성년자에게 협박 당한 끝에 조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소년법 개정’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18일 20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지난달 24일에 올라온 소년법 개정 촉구 관련 청원은 마감을 닷새 앞두고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지난 8월 20일 사랑하는 첫 조카를 잃었다”며 “17살 꽃다운 나이에 조카는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이 청원인은 “‘친구만들기’라는 휴대전화 앱에서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고 이때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으로 조카가 협박을 당한 끝에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청원인은 이 피고인에 대해 “미성년(현재 18살)에 초범이며 소년법으로 인해 양형이 된다고 한다”며 “18살은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니다. 사리 분별이 가능한 나이에 본인이 저지르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 줄 모르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만 남겨둔 상태인데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피해자의 가족은 절대로 피고인을 용서할 생각도 합의해 줄 생각도 없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 양형이라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남은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피고인은 소년원에 다녀온다고 해도 창창한 20대일 것”이라며 “소년원에 다녀와서 깨끗한 척, 멀쩡한 척, 활개를 치고 다닐 생각을 하면 구역질이 날 것 같다. 정녕 대한민국에는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의 인권만 존재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가족이 원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 무거운 벌을 내릴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바라는 바”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6일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에 대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미성년자 범죄 처벌에서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관련 법 개정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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