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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보건복지부가 미용 업무의 보조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머리 감기 등 미용 업무의 조력(助力)에 관한 사항도 보조범위에 포함됐다.
그동안 미용실에서 보조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미용사를 대신해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게 불법이었던 셈이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이·미용사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규정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이용사·미용사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보완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베드와 화장품·온장고·사물함 등의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피부 미용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숙박업자·목욕장업자 등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