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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예단 못하지만 …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폐된 사례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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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으로 주식시장과 회계감사 시장에도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은 즉각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기나긴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일문일답 #모회사 삼성물산 감리 신중 검토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바이오 업체의 투자 비중을 축소하거나 국내 투자자들이 관련 펀드의 환매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회계업계에선 극도로 보수적인 회계감사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계 엘리엇펀드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도 이번 사태와 연결돼 있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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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과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16개사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과 성장성 등을 고려해 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거래소가 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16개 회사가 심사 대상이었다.”
재감리 기간 제출된 내부문건 증거자료가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
“내부문건은 재감리 기간에 금융감독원에 제보됐다. 금감원이 재감리를 하고 새로운 조치안을 만들 때 매우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됐고, 증선위 논의에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내부문건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 측도 진위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외형적으로 보면 지분율이 85대 15였다. 합작계약서 내용에 주목했다. 계약서 내용에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중요한 재무정책 결정 등과 관련해 반드시 바이오젠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동의권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2012년부터 회사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 재무제표가 수정되면 자회사를 연결로 지배하는 모회사인 삼성물산 재무제표에도 다소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국회에서도 삼성물산의 감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 등을 추후 신중하게 따로 검토하겠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했나.
“이번 감리는 회사가 합병된 이후 2015년 말 재무제표를 확정한 회계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공정가치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거나 다루지 않았다. 공정가치 평가를 취소하라는 게 이번 감리 결과다.”
정치권 일각에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가치평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국회 질의 과정에서 많이 제기됐던 것은 2015년 3월 삼성전자와 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기업 내부 참고 목적의 평가였다. 그것은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 규제 영역 밖에 있다. 따라서 증선위 감리나 감독 대상이 아니다. 증선위가 이 평가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분식 규모를 모두 얼마로 보고 있나.
“2015년에 공정가치 평가한 부분 전부를 제거해야 한다. 재무제표에서 2012년부터 연도별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이다.”

김태윤·정용환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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