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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주식거래 정지 … 피 마르는 22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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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내고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22조원의 국내 6위 초대형주인 삼성바이오가 매매 정지된 데 이어 상장 폐지 심사까지 받게 됐다.

증선위 “4.5조원 고의 분식회계” #검찰에 고발 … 상장폐지 심사 대상 #삼바 “행정소송 내 적법성 밝힐 것”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선위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해선 ‘중과실’로,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과실’로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회계처리 변경으로 에피스의 기업가치는 2905억원에서 4조880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역시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보던 기업에서 1조9000억원이 넘는 흑자회사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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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금감원의 요구가 온당하다고 결론내고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나 금감원이 2015년의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 또는 감리를 진행할지 주목된다. 옛 삼성물산 주주 등은 "당시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리면서 모기업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율이 높았던 제일모직의 가치도 함께 부풀리는 바람에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금감원) 감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가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되면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도 변화를 줘야 할 수 있다.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 주식은 코스피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번 사안이 상장폐지 대상으로 심사해야 하는 사안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거래소 심사가 끝나 봐야 상장폐지 대상으로 심사할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아직은 상장폐지 여부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과 발표 직후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증선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윤·김도년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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