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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민석 강사, 독립운동가 후손에 1400만원 배상”…허위로 드러난 발언 보니

중앙일보

입력

설민석 강사가 영화 '안시성'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 유튜브]

설민석 강사가 영화 '안시성'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 유튜브]

인기 역사강사 설민석씨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1400만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동욱)는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씨가 25만∼1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설씨는 2014∼2015년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는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고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후손들은 “설씨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4월 총 6억3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설씨는 “문제 제기된 상당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라고 할 부분이 있다 해도 사료와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강의 내용을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역사 비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면서도 “민족대표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 점과 이런 사정이 고려돼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씨가 ‘룸살롱’ ‘낮술 판’ 등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피고가 비판적 관점에서 강의한 것이고, 일반 대중들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역사 속 인물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이며 필요 이상으로 경멸·비하·조롱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설씨가 후손들의 지적을 받은 뒤 서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관련 영상도 인터넷상에서 모두 내려 일반인들로서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조처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후손들은 지난해 3월 설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올해 5월 불기소 처분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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