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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억, 김우중 35억…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두환 전 대통령,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등이 고액·상습 지방소득세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등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 1만6510명 달해 #서울시 "가택수색 등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

14일 서울시는 이들을 포함해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6510명(법인 포함)의 명단과 체납액 등의 신상을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 공개했다. 지난해에 비해 개인 1181명과 법인 382곳 등 1554명이 1377억원을 체납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중앙포토]

올해 지방소득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5억1500만원을 체납해 신규로 이름을 올렸다. 김 전 회장의 체납액은 신규 체납자 가운데 두번째로 많았다. 임종국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김 전 회장의 체납액은 이전부터 발생했으나, 지난해까지 소송 중이어서 체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는 소송이 끝나 신규로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등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수년간 명단에 오르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5억3600만원, 정 전 회장은 49억8500만원, 조 전 부회장은 83억92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지방소득세 외에도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금 등 다양하다. 전 전 대통령은 2259억원의 추징금 미납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까지 환수된 추징금은 추징 대상액의 절반 남짓이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역시 탈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전씨에게 확정된 벌금액은 38억6000만원이다.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도 지방소득세 외에 증여세 등으로 체납된 세금이 2225억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은 양도소득세 등으로 714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역시 양도소득세 등 368억원을 체납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소득세 체납자 명단는 법인 체납자도 포함됐다. 법인 가운데 가장 체납액이 큰 곳은 불법 다단계 판매 등으로 수감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소유한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다. 제이유개발은 113억3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는 109억4700만원을 체납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명단 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2146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350명에게서 총 65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도 함께 실시했다"면서 "향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 처분과 출국금지, 검찰고발, 인허가 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철승 서울시 제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버티고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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