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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탐방로 통제…산불예방 위해 백담사~대청봉 구간도

중앙일보

입력

15일부터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가 통제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정릉등 북한산 국립공원 탐방로 인근에서 성북소방서와 성북구청 주관으로 실시된 산불진화 훈련 모습. 장진영 기자

15일부터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가 통제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정릉등 북한산 국립공원 탐방로 인근에서 성북소방서와 성북구청 주관으로 실시된 산불진화 훈련 모습. 장진영 기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국립공원 내 일부 탐방로가 통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2일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개 구간(1996㎞) 중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46개 구간(길이 649㎞)의 입산을 15일부터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나머지 459개 구간(1347㎞)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대피소도 운영을 중단한다.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지리산 벽소령·세석·연하천·치밭목, 설악산 중청·소청·양폭·희운각·수렴동, 덕유산 삿갓재 등 10곳은 이용이 제한된다.

지난달 27일 정상개방 행사가 열린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광주 동부소방서 무등산119시민산악봉사대가 탐방객에게 산불 예방을 당부하며 산악사고 발생 시 대처법과 응급처치법 등을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정상개방 행사가 열린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광주 동부소방서 무등산119시민산악봉사대가 탐방객에게 산불 예방을 당부하며 산악사고 발생 시 대처법과 응급처치법 등을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공원 내 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하다 적발되면 1차는 1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와 함께 농업 폐기물 불법 소각과 공원 내 흡연, 인화물질 반입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 감시 카메라 108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285대를 활용, 산불 발생 여부에 대해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또, 산불감시원 290명, 산불 진화 차량 64대, 산불 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해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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