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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이번이 두 번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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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조두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2017년 조국 전 수석 "재심은 불가" 답변

 지난 2008년 당시 8살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행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일 오후 8시 현재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20만 2232명이 동의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다. 조씨는 음주 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을 받았고,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글쓴이는 “(범행이 일어난지) 10년이 지나 피해자가18살이 됐다. 피해자가 10년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 동안 조두순은 감옥에서 잘먹고 잘 자면서 보냈다”며 “더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를 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번 청원글이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혀야 하는 셈이 됐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직접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61만 5000명이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에 동의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당시 12년형이 선고된 과거 수사와 재판 상황을 설명하며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 향후 이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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