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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준비하세요…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3월의 월급’을 본격적으로 챙겨야 할 때가 왔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 시작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말 그대로 연말정산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년도 신고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 확인 가능 #올해부터 도서 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공제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도 볼 수 있다. 또 예상세액에 따른 절세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실제 세 부담률(실효세율)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연말정산 서비스인 ‘모바일 연말정산’도 눈여겨볼 만하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절차를 이행하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ㆍ세액 공제 요건 등의 법령과 절세 유의 도움말을 조회할 수 있다. 2015~2017년 3년 동안의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실효세율, 기납부세액,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공제 요건과 항목을 파악하면 유용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은 당초 15~29세에서 15 ~34세로 확대됐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한 도서구입ㆍ공연 관람 비용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됐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도 늘어난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 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환자를 말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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