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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총체적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 결론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7일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달 7일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5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처벌 대상에는 시설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 등이 포함됐다. 117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이번 화재의 수사가 약 한 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 대한송유관공사 지사장 등 5명 입건 #풍등 날린 외국인에 중실화 혐의 적용 검토 #1명이 다른 업무 보며 CCTV 40여대 모니터링

6일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지사장 A씨(51), 안전부장 B씨(56), 안전차장C씨(57)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근로감독관 D씨(60·2014년 당시 6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이와 함께 저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실화)로 E씨(27·스리랑카)를 불구속 입건하고, 중실화 혐의를 적용할 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E씨를 이르면 다음 주 중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풍등을 날린 E씨의 중실화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위험 발생 예견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화재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6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이 일면서 발생했다. E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추락하면서 잔디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저유소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총 피해 금액은 휘발유 46억원(약 282만ℓ),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 총 117억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진화에만 17시간이 소요됐고, 검은 연기가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번져 시민들이 외출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 TV(CCTV)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사진 고양경찰서]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 TV(CCTV)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사진 고양경찰서]

[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찰 수사 결과 저유소 탱크 주변에는 건초더미가 쌓여있고, 인화방지망도 뜯겨 있는 등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액체나 기체를 방출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화재 예방 장치인 화염방지기가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돼 있어 불씨를 원천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D씨는 화염방지기가 전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풍등이 떨어져 기름탱크로 불이 옮겨 붙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근무 시스템도 문제였다. 일요일이던 사고 당일 근무자는 총 4명이었지만 폐쇄회로 TV(CCTV)가 설치된 통제실에는 1명이 근무했다. 당시 이 근무자는 유류 입 출하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

해당 근무자는 혼자서 왼쪽(25개)과 오른쪽(20개)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확인해야 했는데 당시 유류 입·출하 등 다른 업무까지 하면서 사실상 비상상황 통제 인력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CTV 모니터 화면이 작아서 근무자가 사고현장 잔디에 불이 붙은 것을 쉽게 인식하기도 어려웠다.

[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고양 저유소 내 유증기 환기구 모습. [사진 고양경찰서]

고양 저유소 내 유증기 환기구 모습. [사진 고양경찰서]

기름탱크 내부에 이상이 생기면 경보음이 울리는 것이 아니라 경보 점멸등이 작동하는 시스템이라 근무자가 비상상황을 인지하기도 쉽지 않았다. 기름탱크 주변에는 화재감지기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사실상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감시 시스템은 없었던 셈이다. 다만 위법적인 부분은 없어, 송유관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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