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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남학교 교사, 추가 학대 정황…“화장실 못 가게 감금”

중앙일보

입력

특수학교 교남학교에서 발달 장애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6학년 담임교사 이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특수학교 교남학교에서 발달 장애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6학년 담임교사 이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장애학생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교사의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 간 찰영된 학교 내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담임교사 이모(46)씨는 폭행한 학생 2명 중 1명을 교실에 감금해 놓고 화장실을 못 가게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 학생이 교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실 문을 잠가놓고 교육을 진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영상 속 피해 학생은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씨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은 결국 화장실을 가지 못해 교실 내에서 소변을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피해학생을 아예 밖에 못 나가도록 조치한 것으로 봤다”며 “피해 학생의 지능 수준이 3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변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2일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2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또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교사 오모(39)씨 등 같은 학교 교사 1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씨 등은 13세 남학생 2명을 대상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폭행 또는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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