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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자택 등 10곳서 도검·활 압수, 3일엔 피해자 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갑질 폭력 영상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거지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 지난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도 3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하는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양 회장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에 있는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 수색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과 31일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양 회장의 '갑질 폭력 영상'을 잇달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영상에서 양 회장은 전직 직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리는 등 주먹을 휘두른다. 위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영상도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 수색에서 동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도(도검)과 활, 화살과 외장하드, USB,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2일 위디스크,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압색 #영상 속 폭력 당한 피해자, 3일 경찰 출석키로 #경찰 "수사 진행에 따라 혐의 늘어날 수도"

공개된 영상 속에서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A씨도 경찰에 출석한다. A씨는 3일 오후 2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양 회장 사건을 최초 보도한 '셜록'의 박상규 기자도 동행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전 언론 취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고 한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 뉴스타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 뉴스타파]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 당시 상황은 물론 추가 피해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양 회장과 관련된 혐의를 8개로 보고 있다. 그중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혐의만 4개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1, 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 등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불법 촬영물 유포·방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두 웹하드에 올라온 음란물 중에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도 상당한 만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영화나 드라마 등 저작권 위반 영상물도 수두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스타파 유튜브 캡처]

[사진=뉴스타파 유튜브 캡처]

경찰은 이미 지난 9월에도 두차례에 걸쳐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사무실은 물론 양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음란물 유통 등에 대해 1차 조사를 한 상태다.

1차 압수 수색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번 압수 수색은 '갑질 영상'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 압수 수색에서는 갑질 영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갑질 영상 속 양 회장의 혐의를 폭력과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에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도를 소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일본도 등이 당국에 허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화살과 활 등이 닭을 죽이는 용도 등으로 사용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실제로 사용을 한 것으로 판명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의 증거물이자 몰수 대상이 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중앙포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중앙포토]

경찰 관계자는 "현재 양 회장이 직원들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관해선 확인된 게 없지만 양 회장에 대한 추가 피해 첩보도 수집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진행되면 적용되는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압수물 분석과 A씨 조사 등을 통해 양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다음 주 특별근로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양 회장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 감독반을 편성하고 오는 5∼16일 고강도 근로 감독을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전체로,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이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직원들에 대한 추가 폭행·폭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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