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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억5000만원 … 삼성 백혈병 분쟁 11년 만에 끝났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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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11년 만에 끝난다. 지난 7월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가 “내용과 상관없이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최종 조정안이 나왔다.

수용 약속한 최종 조정안 나와 #골수종·폐암 등도 보상 범위 포함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1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에 중재 내용이 담긴 2차 조정안(중재판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약속한 데로 조정안을 무조건 수용하며 이른 시일 안에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안의 내용은 크게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안 ▶삼성전자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등 세 가지다. 조정위원회는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로 반도체 양산이 시작된 경기도 용인시 기흥공장의 준공일인 1984년 5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반도체나 액정표시장치(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협력업체 재직·퇴직자 전원이다.

보상 질병 범위는 확 넓어졌다. 백혈병을 비롯해 다발성 골수종, 폐암 등 16종의 일반 암과 환경성 질환에 속하는 희귀암 22종, 전신경화증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희귀질환 전체다. 유산이나 사산, 소아암 등 자녀 질환도 포함됐다.

보상액은 암은 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정확한 보상액은 근무장소나 근속 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희귀·자녀 질환은 최초 진단비 500만원과 완치까지 매년 300만원을 지원하고 유산이나 사산은 1회 최대 300만원(최대 3회)을 보상한다.

삼성전자는 2007년 3월 백혈병 분쟁이 불거진 후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유족 등과 대립하다가 2015년 9월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고 자체 보상을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130여 명에게 220억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이달 10일까지 보상업무 위탁 기관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달 30일까지 조정안 내용을 실행해야 한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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