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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韓 대법원 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중앙일보

입력

아베 신조 [사진 중앙포토]

아베 신조 [사진 중앙포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14년 사망한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결정 직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내고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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