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강제징용 판결 앞두고 日 외무상 “패소 조금도 생각 안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중앙포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중앙포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9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패소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한국이 나름의 일을 국가로서 하라는 것 외에 다른 말은 할 생각이 없다”며 “한국 측이 자국 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하자’고 확실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기업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오는 30일 오후에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재상고된 지 5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또 지난 2005년 2월 소송을 낸 지 13년 8개월 만이다. 이 기간 소송 당사자인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나 단 한 명만 생존해있다.

이들은 지난 1941~43년에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고향에 돌아왔다. 이후 지난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금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로 끝나자 2005년 국내 법원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1·2심은 신일본제철이 일본제철을 승계하지 않았고 일본의 확정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될 수 있다며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효력이 배제된다”며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본 기업 측이 재상고해 2013년 9월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왔으나 5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7월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이번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되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일본이 ICJ에 제소하더라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