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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어린이집 원장 감사 통보 받았나 안받았나…논란 계속

중앙일보

입력

지난 27일 숨진 A씨가 운영하는 창원의 어린이집 모습. [중앙 포토]

지난 27일 숨진 A씨가 운영하는 창원의 어린이집 모습. [중앙 포토]

지난 27일 오후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한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가 감사 통보를 받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유족 측은 경찰에서 “감사 통보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남도 등에서는 “감사 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해당 어린이집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맞아 #경남도 등 통보 안해…경찰, 감사대상 유출조사

29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집을 조사하고, 그와 별도로 부정 수급이 의심스러운 어린이집 2000여 곳을 골라 12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경남도에 ‘어린이집 지도 점검 계획’을 담은 공문을 보냈고, 이 공문은 같은 날 일선 시·군에 보내졌다.

내용은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시·군과 함께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216곳을 점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공문은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어린이집 원장 등이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지난 25일에는 경남도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공문에는 지도점검 시 어떤 부분을 점검하는지 체크리스트가 포함돼 있었다. 보육 교직원의 허위 등록과 부정 수급 여부, 어린이집 회계 관리 적정 운영 여부, 어린이집 통학 차량 신고와 안전 조치 여부 등을 체크한다는 것이다.

친척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1700여 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친척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1700여 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에 감사 대상인 의심 어린이집 216곳의 명단을 함께 보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경남도에서 일선 시·군과 어린이집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투신 사망한 A씨 어린이집은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됐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와 관련, 한국가정어린이집 연합회는 29일 “A씨의 어린이집이 감사대상으로 통보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볼 때 A씨의 극단적인 선택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좁혀볼 수 있다. 유족들의 주장대로 A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신의 어린이집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향후 전수조사 계획이나 시·군에 공개된 이번 감사 계획 등을 보고 자신의 어린이집이 감사에 포함될 것을 우려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투신이 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추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경남도 등에서 의심 어린이집 명단이 비공개로 외부에 유출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A씨가 감사 계획 등을 보고 자신의 어린이집이 포함될 것을 우려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가 투신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이 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하는 엄마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타살보다는 투신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 감사 통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 이 부분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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