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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벵갈 고양이 공방, 결국…“정치 이벤트에 동물 활용 금지” 방지법 발의

중앙일보

입력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위해 가져온 벵갈고양이가 놓여져 있다. [뉴스1]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위해 가져온 벵갈고양이가 놓여져 있다. [뉴스1]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아있는 동물을 국정감사를 비롯한 주요 회의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벵갈 고양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국정감사·국정조사 장소 포함)에 동물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금속제 우리에 가둬 카메라 플래시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동물 학대와 같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하는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데려온 새끼 벵갈 고양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김진태 의원은 지난달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사살 사건을 두고 정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기 위해 벵갈 고양이를 데려왔다고 설명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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