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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매장에서 지폐 집어던진 '갑질 고객'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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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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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종업원에게 지폐 뭉치를 집어던진 ‘갑질 고객’에게 별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9일 명품 판매장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백화점 직원에게 지폐 뭉치를 집어던진 혐의(폭행)로 기소된 A(53·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 판매장에서 직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고객 상담실장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상담실 부실장 B(48·여)씨가 고객을 응대하러 찾아오자 B씨의 얼굴과 몸을 향헤 세 차례 5만원권 지폐 뭉치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오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동종 범행으로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두 달 가까이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데다 청각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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