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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집단폭행 가해자끼리 주고받은 문자…"소년법 폐지" 여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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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페이스북 캡처]

[사진 페이스북 캡처]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자기 목에다가 자기 손톱으로 자해한 것"이라 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공분을 낳고 있다. 이는 최근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에도 힘을 싣고 있다.

지난 21일 안동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24일 안동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 피해자의 가족은 최근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 사진과 함께 가해자들이 주고 받았다는 메신저 화면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신저 화면에는 가해자들이 "때린 게 아니라 밀친 것" "(피해자가) 자기 목에다 자기 손톱으로 자해한 것"이라고 말을 맞추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은 또 "형사처벌이 만 14세 이상부터 받는다는데 그럼 만 14세는 포함이잖아" 라며 소년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대화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3개 학교 9명으로 구성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무릎 꿇린 채 배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했다. 특히 깨진 술병을 들고 와 손목을 그으라고 협박하고 목 부위에도 긁힌 상처를 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리적 육체적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이 반성하지 않는 듯한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도 다시 들끓고 있다. 10대들의 범행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데도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아예 불가능하고 보호처분만 내려진다. 또, 18세 미만의 경우는 최대 15년형만 내릴 수 있다. 다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준하는 중범죄의 경우 최대 20년까지도 구형이 가능하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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