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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성범죄 5년간 2.2배 ↑…절반은 ‘감봉 이하’ 경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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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지자체 공무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지자체 공무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최근 5년간 성폭력·성희롱을 저질러 처벌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감봉 이하의 경징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지자체 성폭력·성희롱 처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5년 전보다 2.2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5명, 2014년 38명, 2015명 43명, 2016년 51명, 2017년 7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범죄 유형별 징계를 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5년간 135명이 적발돼 이중 52.6%(76명)가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47.4%로 파면 4.4%(6명), 해임 9.6%(13명), 강등 10.4%(14명), 정직 23%(31명) 등이었다.

성회롱 범죄 역시 처벌받은 공무원(108명) 중 경징계는 61.1%(66명)로 절반을 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윤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부분에 중징계를 했지만, 지자체의 경우는 경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경우 성폭력(334명) 가운데 76.9%(257명)가 중징계를 받았고 경징계는 23.1%(77명)에 그쳤다. 성희롱(301명)은 63.5%(191명)가 중징계를, 36.5%(110명)가 경징계를 받았다.

윤 의원은 “성폭력·성희롱을 저지르는 지자체 직원들이 급증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더욱 엄격한 처벌과 성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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