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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왕진진에 ‘낸시랭 접근 금지’ 명령

중앙일보

입력

팝 아티스트 낸시랭(오른쪽)과 남편 왕진진(전준주)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팝 아티스트 낸시랭(오른쪽)과 남편 왕진진(전준주)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임시보호를 받는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집에서 갈 수 없고 ▶집과 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혼인신고하며 부부가 됐지만,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낸시랭은 왕진진이 폭언과 감금,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보내고 “네 인생은 끝이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왕진진은 “폭행과 감금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날 기만하고 배신했다”고 반박했다. 동영상을 낸시랭에게 보낸 것도 협박이 아니라 ‘폭행 감금하는 사이로 볼 수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뜻으로 보냈다고 해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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