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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반성문 42번 쓴 ‘준희양’ 친부, 항소심서도 15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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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고준희양을 암매장한 전북 군산 야산에서 현장 검증을 마치고 내려오는 친부 고모씨. [연합뉴스]

딸 고준희양을 암매장한 전북 군산 야산에서 현장 검증을 마치고 내려오는 친부 고모씨. [연합뉴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준희(사망 당시 5세)양의 친부 고모 (37)씨가 항소심에서도 15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고씨는 8월 10일,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황진구)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최근까지 총 15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친딸을 학대·방치하고 폭행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숨지게 한 것에 대해 뉘우치고 후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앞선 1심에서도 4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한다. 형량의 경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성’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고씨는 동거녀 이모(36)씨와 함께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가진 고준희양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고 수차례 폭행, 지난해 4월 2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숨진 다음 날 이씨의 친모 김모(62)씨와 함께 준희양의 시신을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양육수당을 신청해 7회에 걸쳐 총 7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고씨에게 징역 20년, 이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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