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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사건 CCTV 본 표창원이 한 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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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1]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1]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 "동생이 말리려 했으면 (피해자가 아닌) 형을 말렸어야 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표 의원은 26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사건 당시 동생의 행동과 경찰에서 한 진술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방송은 지난 14일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의 PC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기록을 토대로 영상 분석 전문가, 표 의원 등의 의견을 구했다. 핵심은 피의자 동생의 공모 가능성 또는 조력의 정도다.

표 의원은 "(동생이 경찰) 진술에서 '말리기 위해서'였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모습을 볼 때 (그렇지 않다)"며 "말리려면 제지의 의미와 효과가 있는 자에게 제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아닌) 형을 말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사진 SBS '궁금한이야기 Y']

[사진 SBS '궁금한이야기 Y']

CCTV를 본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도 "동생이 피해자를 잡으면서 상황이 달라진다"며 동생이 피해자를 잡은 것은 싸움을 말리려는 게 아닌 '조력'이라고 분석했다.

황 소장은 "피의자의 동생이 피해자를 당기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피의자는 좀 손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며 "(피의자가) 뛰는 자세가 보이지 않나.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얼굴을 가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의자의 폭행의 양상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폭행했을 때의 패턴과 달리, 굉장히 빠른 자세로 위 아래, 위 아래로 뛰는 자세"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 SBS '궁금한이야기 Y']

[사진 SBS '궁금한이야기 Y']

앞서 경찰은 사건 CCTV를 공개하며 '동생이 형이 칼을 휘두를 동안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동생이 신씨를 붙들긴 했지만 이는 둘 중 한 명을 우선 상대방에게서 떼어놓고 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가족은 경찰에 김성수의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성수는 지난 22일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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