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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행인 차로 친 교사, 항소심도 무죄…“사고 인지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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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로에 쓰러진 차랑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가 27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새벽 시간 도로에 쓰러진 차랑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가 27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새벽 시간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7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2시 14분 제천시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B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도로를 건너던 B씨는 중앙 차단봉에 걸터앉았다가 도로 위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던 상태였다.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경찰은 A씨를 혐의자로 특정, 이튿날 오전 검거했다.

A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의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 변호인은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규정 속도로 운행하던 A씨가 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으로 생각했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평결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인명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었지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라며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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