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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과 유류거래한 선박 3척 추가 제재…“입항금지 조치”

중앙일보

입력

유럽연합(EU) 깃발. [중앙포토]

유럽연합(EU) 깃발. [중앙포토]

유럽연합(EU)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북한과 선박 간 환적 행위’에 관여한 선박 3척에 대해 추가 제재했다.

EU는 지난 25일 북한과 유류거래를 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상 위안 바오’(SHANG YUAN BAO), ‘금운산3’(KUM UN SAN 3), ‘뉴리젠트’(NEW REGENT) 3척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16일 대북제재 결의 2321호와 2371호에 근거해 이들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EU는 관보를 통해 이들 선박을 제재 목록에 올리고 EU 회원국들에 입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 놓기도 했다.

아울러 EU는 이번 보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영국도 지난 17일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선박 3척을 재재 목록에 추가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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