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업 정지? 행정 소송? 갈림길 선 석포제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7일 대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경서 기자]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7일 대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경서 기자]

낙동강 오염원으로 지목된 경북의 아연생산공장이 가동 49년 만에 20일간 조업 정지에 처할 위기를 맞았다. 낙동강을 오염시킨다는 환경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경북도가 공장 문을 일시적으로 닫으라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낙동강은 영남지역 1300만 명의 식수원이다.

중앙행정심판위 “20일 정지 정당” #행정 소송 내면 집행 미룰 수 있어 #환경단체 “결과 수용하고 사과하라”

1970년 문을 연 이 공장은 낙동강 최상류인 봉화군에 위치한 국내 최대 아연생산업체인 영풍 석포제련소(연매출 1조4000억원)다. 협력업체 직원까지 1186명이 일하는 곳으로 연간 아연 37만t, 황산 70만t을 생산한다. 20일간 공장 문을 닫으면 67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난다.

경북도가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결정을 내린 이유는 환경오염 때문이다. 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환경법 위반으로 경고나 개선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것이 48건에 달한다.

석포제련소는 4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23일 경북도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경북 한 시골마을에 위치한 공장이지만, 이 공장 때문에 영남 전체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다는 의혹.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여부가 대구·경북에서 주목받는 이유다.

조업정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다. 석포제련소에 일하는 종사자들의 생계가 걸려 있어서다. 봉화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 측은 “석포제련소는 수천 명의 생계 터전일 뿐 아니라 국내 조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반드시 들어가는 기초 소재를 만드는 곳”이라며 조업정지 조치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석포제련소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경우 수년간 조업정지 집행을 미룰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24일 논평을 내고 “석포제련소는 행심위의 재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영남 지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