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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실명 공개…원장 병원비·속도위반 과태료까지

중앙일보

입력

유치원 비리 일러스트 사진 합성 [연합뉴스, 중앙포토]

유치원 비리 일러스트 사진 합성 [연합뉴스, 중앙포토]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로 각종 부당행위 등이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25일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부산·경남·제주·인천 등 교육청은 감사 결과 지적을 받은 공·사립유치원 이름과 처분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공개대상은 서울 76곳, 경기 122곳, 인천 223곳, 부산 281곳, 경남 21곳 등이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이날 중 작업을 마무리해 홈페이지에 부당행위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게시할 예정이다.

다만, 원장 등 처분 대상자 이름과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 중인 유치원의 경우 익명 처리했다.

소송 중인 유치원은 소송 결과 확정 시 실명으로 바꿀 예정이다.

감사 적발 사항은 유치원 회계계좌에 수천만 원을 개인 보험료, 개인 차량 수리비 등으로 쓰거나 각종 경비를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 임의 사용한 경우 등 다양했다.

유치원 재원으로 원장 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속도위반 과태료를 낸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각종 비리에 대한 징계 수위는 대부분 낮았다.
징계 없이 주의 경고 등을 받은 사례가 많았고, 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에 해임 등 중징계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교육청의 명단 공개는 지난 18일 교육부가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을 담아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 일부를 이달 초 공개했고,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이 나서서 명단을 공개하고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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