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 4당,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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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4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재판부 도입은 8·15 광복과 함께 설치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후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조찬 회동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조찬 회동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앞서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야 의원 56명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영장 발부와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대한변협ㆍ법원판사회의ㆍ시민사회 3인씩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특별법관 3명을 추천하면 이들이 사건 1ㆍ2심 재판을 전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연루 법관의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특별재판부 설치ㆍ법관 탄핵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바른미래당은 법관의 탄핵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특별재판부 설치에는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법제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4당의 의원수는 178석으로 국회 의석 과반을 넘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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