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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7년만에 업그레이드…1인 가구 증가 등 반영키로

중앙일보

입력

취약계층 주거복지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이 평균 주거면적 변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변화를 반영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하반기 최저주거기준 개정 방침을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해놓은 지표로서 2011년 5월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이 기준은 가구원수별 최소면적을 비롯해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화장실 등 필수 설비 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토부는 지난 7월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현행 1인 14㎡에서 6인 55㎡까지 규정돼 있는 가구원수별 최소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일조량과 층간소음 등 환경적인 요소를 더욱 구체화하고 1인 가구가 모인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한다.

고시원·판잣집 등 주택 외 거처 공간과 사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생활하기에 공간이 매우 좁은 고시원. [중앙포토]

생활하기에 공간이 매우 좁은 고시원. [중앙포토]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한 이후 최초로 시행된 2006년 주거실태조사 때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10.6%였으나 이후 꾸준히 줄어 2016년 5.4%, 지난해에는 5.9%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1년 개정 당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균적인 주거 수준이 향상됐고 1인~2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여건이 변화했는데도 최저주거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새로운 최저주거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최소 주거면적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시설기준 신설을 검토하겠다"며 "주거면적, 설비기준 외에도 일조량, 층간소음 등 환경요소를 보다 구체화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반영해 결국 전반적으로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은희 기자 jang.eunhe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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