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그는 법정 구속되며 “항소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민사소송 취하서 등 중요 사건 서류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를 위임받은 것으로 알았다’는 강 변호사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의 남편 측에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조차 하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사정을 종합해보면 김씨의 남편이 김씨에게 소 취하를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앞서 김씨는 같은 혐의로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