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토부, 취약계층·고령자에 ‘無보증금 공공 임대주택’ 지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아예 보증금이 없는 공공임대 등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 도입된다.

낡은 고시원을 정부가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임대로 공급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면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토발전전시관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은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주거지원 장벽 완화 ▶신속․편리한 주거지원 ▶주거환경 및 시설 품질 제고 ▶함께 노력하는 주거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지원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사업 대상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토록 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목돈 마련이 여의치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보증금이 없는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를 도입한다. 이는 내년 상반기 중 주거·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순수 월세로만 입주하는 것이다.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도 도입한다. 보증금 470만원인 매입 임대의 경우 입주 시 118만원만 내고 이후 6개월마다 3차례 그만큼의 금액을 내면 된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에 주거급여 수급자도 포함한다.연 1.5%의 저리로 월 40만원까지 총 96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행복주택. [중앙포토]

행복주택. [중앙포토]

주거급여 대상은 올해 중위소득 43%까지였으나 내년에 44%, 2020년 45%까지 확대된다. 44%로 확대되면 2만6000가구, 45%로 늘어나면 2만7000가구가 새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월평균 주거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급여액이 내년 12만5000원에서 2022년 14만5000원까지 올라간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에 거주할 때 부담하는 임대료가 급여 수급액을 넘지 않도록 임대료 기준도 개편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실시한다.

신림동 고시촌. [중앙포토]

신림동 고시촌. [중앙포토]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국토부)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복지부)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자 특성에 맞춰 자격검증 절차를 완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 기자 jang.eunhe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