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아예 보증금이 없는 공공임대 등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 도입된다.
낡은 고시원을 정부가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임대로 공급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면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토발전전시관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은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주거지원 장벽 완화 ▶신속․편리한 주거지원 ▶주거환경 및 시설 품질 제고 ▶함께 노력하는 주거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지원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사업 대상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토록 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목돈 마련이 여의치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보증금이 없는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를 도입한다. 이는 내년 상반기 중 주거·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순수 월세로만 입주하는 것이다.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도 도입한다. 보증금 470만원인 매입 임대의 경우 입주 시 118만원만 내고 이후 6개월마다 3차례 그만큼의 금액을 내면 된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에 주거급여 수급자도 포함한다.연 1.5%의 저리로 월 40만원까지 총 96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대상은 올해 중위소득 43%까지였으나 내년에 44%, 2020년 45%까지 확대된다. 44%로 확대되면 2만6000가구, 45%로 늘어나면 2만7000가구가 새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월평균 주거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급여액이 내년 12만5000원에서 2022년 14만5000원까지 올라간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에 거주할 때 부담하는 임대료가 급여 수급액을 넘지 않도록 임대료 기준도 개편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실시한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국토부)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복지부)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자 특성에 맞춰 자격검증 절차를 완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 기자 jang.eunhe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