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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기소...살인·사체유기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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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 중앙포토]

검찰 [사진 중앙포토]

 태국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20대 남성을 살해한 뒤 도주한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지난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의 한 리조트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임모씨를 공범 윤모(34·태국 교도소 수감 중)씨와 함께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김모(33)씨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 성남 지역 최대 조직폭력집단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다. 그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해 운영하던 중 동업자 윤씨와 함께 피해자 임씨를 쇠막대기로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임씨가 프로그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한 김씨와 동업자 윤씨는 피해자를 죽이기 직전까지 손톱을 뽑는 등 고문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파타야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한 리조트 주차장에 피해자 사체가 있는 차량을 주차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윤씨는 현지 경찰에 붙잡혔지만,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해 2년 4개월간 수사망을 피해오다 현지 수사 당국의 협조로 올해 4월 국내로 송환됐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SBS 시사 다큐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감금·강요·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으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을 통해 인터폴 협조를 받아 윤씨의 태국 법원 공판기록 등을 추가 확보하면서 김씨를 살인혐의로 추가 기소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공범 윤씨는 태국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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