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새마을금고에 난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김모(46)씨를 24일 정식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17분쯤 경주 안강읍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고 안에 있던 24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3시간 30분 만인 오후 12시 50분쯤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김씨는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과다 복용했던 상태였다. 경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그는 23일 오후 늦게 의식이 돌아왔다.
경찰은 김씨가 퇴원한 뒤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사인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최근 트럭을 구입하며 빚을 지게 됐고, 이렇다 할 일거리가 없어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