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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 폭발' 이찬호 병장 근황…"흉터, 상처 극복한 증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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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찬호 병장 페이스북]

[사진 이찬호 병장 페이스북]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고 전역한 이찬호 예비역 병장이 화상 흉터가 남은 자신의 손 사진을 공개해 화제다. 이 병장은 지난 18일 "흉터는 상처를 극복했다는 이야기"라는 말과 함께 보정도, 메이크업도 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사진 세 장을 공개했다.

이어 이 병장은 "그대들의 흉터에 박수를 보냅니다"라며 "누구나 상처 하나쯤은 있겠죠. 마음의 상처든 뭐든 그 상처가 잘 아물길...흉터는 상처를 극복했다는 증거니까요"라고 덧붙였다. 흉터 남은 손과 함께 자신의 근황을 전한 이 병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은 24일 현재 55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

이 병장은 지난해 8월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의 55% 화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배우의 꿈을 접은 이 병장은 그동안 치료에 전념해왔다. 이 병장은 지난 5월 페이스북에 "보상과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9개월이 지났다"며 "전역 시 한달에 500~700만원 드는 (병원)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역을 미룬 사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 이찬호 병장 페이스북]

[사진 이찬호 병장 페이스북]

이 소식은 '이 병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30만 돌파로 이어졌다. 이 병장은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24일 제대, 나흘 뒤인 28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청와대 청원 답변은 지난 7월 11일 나왔다. 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이 병장의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유공자로 지정되면 치료비 전액과 교육·취업 지원, 월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개정해 진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군인재해보상법을 제정해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 보상금을 현행 568만~1706만원에서 1566만~1억1745만원까지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지난 9월 6일 국가보훈처는  전날 열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병장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K-9 자주포 사고로 인한 순직·부상 장병 가족들과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상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보훈처는 같은 사고로 순직한 고(故) 정수연 상병, 위동민 병장, 이태균 상사에 대해서는 지난 6월 5일 국가유공자로 결정한 바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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