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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사귄 남자친구 결혼소식에 흉기 휘두른 여성 '징역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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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사귀던 남자친구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해 남친을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이 징역 3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20년간 사귀던 남자친구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해 남친을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이 징역 3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20년간 사귀던 남자친구의 결혼 소식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20분께 제주 시내 한 주택가에서 약 20년간 사귄 남자친구인 B(4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베트남 여자를 만났고, 조금 있으면 제주도로 올 것이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베트남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한 것을 기억했다.

이에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간 A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슴 부위를 찔린 B씨는 제주 시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선고했다.

장은희 기자 jang.eunhe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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