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어눌한 말투로 할말 다 한 김성수…신상공개 결정 배경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씨가 경찰의 신상공개 방침에 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22일 오전 남색 후드티 차림으로 양천경찰서를 나왔다.

그는 눈을 제대로 뜨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 어눌한 말투로 일관했다. 그러면서도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죗값은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우울증 진단서는) 제가 낸 게 아니다. 가족이 냈다"며 주요 질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라 흉악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도 한다.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각 지방경찰청에 꾸려지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4명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신상공개가 결정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신상공개를 논의하기 위한 요건에 합치해 심의위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김성수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잡힌 데다 잔혹한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특히 김성수가 경찰에서 우울증약 복용 전력 등을 진술, 피의자 측이 '심신미약' 감형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하는 청원이 8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번 사건 초동 대응에 대해 비난을 받게 되면서 신상 공개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수사단계부터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이유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