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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축은행서도 돈빌리기 어려워진다...2금융권에도 DSR 도입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연합뉴스>

앞으로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31일부터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 2금융권에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취급시 DSR을 산출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범 시행이라 산출 결과는 자율 활용하도록 했다. 이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DSR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DSR이 정식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사실상 의무 준수 규정이 된다는 애기다.

 DSR(Debt Service Ratio)은 연간 소득에서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시중은행의 고 DSR비율을 100%에서 70%로 낮추는 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31일부터 사실상 의무 시행이 이뤄진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제 2금융권의 경우에도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은 대출액 산정시 제외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소액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전사의 경우 화물차구입 자금대출도 제외해준다. 다만 다른 대출 취급을 위해 DSR을 산출할 때는 이 대출도 부채에 포함된다.

연간 소득 산정 때는 저축은행ㆍ여전사의 영업특성을 감안해 신용조회회사 추정소득모형으로 산정한 소득을 신고소득으로 인정한다. 추정된 소득의 80%, 5000만원 이내만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고, 고위험 대출(대출금리 20% 이상) 취급시에는 적용을 제한한다.

이달 말부터 제 2금융권에도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RTI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하도록 허용한다.

또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LTI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 첨부하도록 했다. LTI(Loan to Income)는 차주의 연소득에서 전 금융권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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