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정규직 ‘특혜 전환’ 논란에 대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7급으로 전환한 것이 특혜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후생지원 직원들(구내식당 직원, 이발사 등)은 곧 정년퇴직하고 일반직 청년공채로 충원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또 “구내식당 찬모 등 후생지원 분야 무기계약직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있고, 연봉 수준이 평균 3200만∼3300만원”이라며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공채 신입사원과 같은 7급으로 했고, 급여 수준도 기존 급여에 맞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력 11년 차 60세 면도원의 7급 전환 후 연봉은 3270만원”으로 “7급 1호봉 연봉 3206만원과 별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의 친인척 ‘특혜 논란’ 문제 제기의 한 축은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 등을 하는 안전직뿐 아니라 식당ㆍ매점 직원, 이발사 등 일반업무직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 이후 열악한 안전업무 개선 차원에서 진행된 정규직 전환이 안전과 무관한 업무까지 확대된 것은 특혜이며,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가족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고용세습’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구내식당 직원, 이발사의 정규직 전환을 특혜로 볼 수는 없다며 ‘일자리 차별을 없애는 차원’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당초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서울교통공사 노사 합의 과정에서 식당 직원 등 일반직까지 정규직 전환 범위가 넓어졌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안전업무직은 851명, 일반업무직은 434명이다. 일반업무직 중 구내식당 직원이 107명, 목욕탕 직원 8명, 이용사 11명, 면도사 6명, 매점 직원이 5명이며 지하철보안관과 운전기사가 각각 295명, 2명이다.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시 “서울교통공사 문제의 쟁점은 ‘왜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느냐’인데, 한국당의 주장에는 친인척 특혜채용과 ‘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느냐’는 점이 뒤섞여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시대적 요구이고 특혜채용과는 선을 그어야 하는 문제인데, 공격포인트가 모호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친인척 ‘특혜채용’으로 청년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일자리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직원 친인척이 최소 109명 있다는 사실과 채용ㆍ정규직 전환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는 앞으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한국당은 무기계약직 지원 단계에서부터 공사 직원들의 친인척이 일반 지원자보다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가졌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서울교통공사 ‘채용 특혜’ 의혹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