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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손배소’ 선고 앞두고, 日정부 “이미 끝난 문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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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변호인단 등이 판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연합뉴스]

2013년 7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변호인단 등이 판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연합뉴스]

오는 30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선고를 앞두고,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이 끝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소송 중인 사안이라 정부 차원의 코멘트는 피하고 싶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스가 장관은 "징용공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 경제 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에 기초해 계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오는 30일 여모(95)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이다.

1941~1943년 신일본제철의 회유로 일본으로 건너간 피해자들은 오사카 등지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1997년 12월 일본 오사카 지방 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2005년 다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신일본제철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2012년 첫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3년 7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졌지만, 대법원 판단이 5년 넘게 지연됐다. 그 사이 피해자 9명 중 8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검찰의 양승태 사법부 수사에서 2013년 9월 당시 사법부가 강제징용 재판 선고를 두고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거래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면 피해자들은 신일본제철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린다. 그러나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의 강제노역 배상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 앞서 대법원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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