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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법체류 허가 구실 찾아” 난민 문제 비판

중앙일보

입력

질의하는 이언주 의원 [연합뉴스]

질의하는 이언주 의원 [연합뉴스]

이언주 의원이 난민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난 것에 대해 “불법체류 허가 구실을 찾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말도 안 됩니다. 난민은 아니지만, 인도적체류허가? 불체자 체류허가 낼 구실을 찾았네요”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지난번 발표 때 인도적 체류허가 23명 정도에 임산부나 미성년자라길래 정부가 그런 사람들만 허용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지난번 발표로 그럴듯한 이미지 심어놓고 나머지 수백 명 건을 스리슬쩍 넘어가려 한 모양인데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이 민주노총 도움으로 난민환영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는 데 가관”이라며 “이들은 국내 일자리 잠식하는 자들인데도 자국 노동자 자국민 이익에 반하는 집회를 앞장서서 돕다니 민노총은 뭐 하는 집단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게다가 경찰들이 불체자 검거할 생각은 않고 보호를 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모양”이라며 “국민이 뼈 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을 위한 각종 복지혜택을 뒷받침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청원이 70만이 넘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니 소통이니 참여니 하는 것도 다 위선”이라고 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앞서 1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차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인도적 체류 허가는 339명, 단순 불인정은 34명, 심사 결정 보류는 85명 등이라고 발표했다. 난민 인정자는 한 명도 없다고 전했다.

이로써 제주 예멘인 중 총 363명이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체류허가 기간은 1년이고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이들은 제주도를 벗어나 이사를 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된다. 또 난민 인정자와 달리 정부에서 생계비 보장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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