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ONE SHOT]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적극 찬성’…범칙금 3만원도 적다

중앙일보

입력

 직장인 10명 중 4명, 음주 자전거 타봤다

직장인 10명 중 4명, 음주 자전거 타봤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남녀 387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적이 있으며, 이 중 21%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위험한 순간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37.7%가 ‘맥주 한 잔, 술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자전거를 탄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자전거 음주운전 당시 사고 등으로 위험했던 순간은 없었나’는 질문에  ‘없었다’는 의견이 78.8%였지만,  ‘위험했던 순간이 있다’는 답변도 21.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다(81.2%)’고 답해 자전거 운행 시 안전장비에 착용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직장인들 대부분이 ‘찬성한다(93.8%)’는 의견을 나타냈고, 응답자 절반이 ‘범칙금 3만원’도 부족하다(49.6%)’고 답하며, 개정된 자전거 운행 관련 법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https://www.joongang.co.kr/issue/10871

https://www.joongang.co.kr/issue/10871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