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계속 불거지는 NLL 논란…北, 아군 해군 함정에게 퇴거 요청

중앙일보

입력

해군 1함대 고속정 장병들이 지난 4월 9일 강원도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에서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을 보장하기 위해 어로보호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군 1함대는 저도어장이 개장하는 9일부터 12월 말까지 해경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빈틈없는 어로보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저도어장은 어장의 최상단이 북방한계선(NLL)과 불과 1.6㎞ 떨어져 있는 동해 최북단 어장이며, 풍부한 어족자원을 보유한 동해 천혜의 황금어장이다. [사진 해군 1함대]

해군 1함대 고속정 장병들이 지난 4월 9일 강원도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에서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을 보장하기 위해 어로보호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군 1함대는 저도어장이 개장하는 9일부터 12월 말까지 해경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빈틈없는 어로보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저도어장은 어장의 최상단이 북방한계선(NLL)과 불과 1.6㎞ 떨어져 있는 동해 최북단 어장이며, 풍부한 어족자원을 보유한 동해 천혜의 황금어장이다. [사진 해군 1함대]

북한이 4ㆍ27 판문점 선언과 9ㆍ19 평양 선언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북한군이 서해에서 통신망을 통해 아군 해군 함정에 경고방송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14일 서해에서 작전 중인 해군 함정에 대해 두 차례 경고방송을 했다. 국제상선 공용통신망을 통해 “우리 수역을 침범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당시 해군 함정은 조업 중인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NLL의 남쪽 가까운 곳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북한이 언급한 우리 수역은 NLL에 맞서기 위해 서해에 임의로 그은 경비계선의 북쪽 수역을 의미한다. 북한이 2007년 12월 제7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경비계선은 NLL 훨씬 아래 쪽을 남북의 해상 경계선으로 삼았다.

합참은 지난 15일엔 북한의 무전 경고방송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여 차례 우리 측에 무전 경고방송을 했다는 사실이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래픽] 북방한계선과 북 주장 서해 경비계선   [연합뉴스]

[그래픽] 북방한계선과 북 주장 서해 경비계선 [연합뉴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격침하겠다는 경고가 아닌 퇴거를 요청하는) 수사적 위협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NLL 인근에서 우리 해군은 정상적으로 경계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두 차례 정상회담 후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데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의 설명과 달리 북한군이 무전으로 경고방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 합참은 “분석 중”이라고만 답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NLL을 합의서에 넣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북한이 NLL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NLL의 실체에 대해 인정했다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으로부터 확실한 입장을 받지 않을 경우 앞으로 남북이 평화수역을 놓고 협상할 때 북한이 NLL이 아닌 다른 기준선을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정부 소식통은 “12일 국정감사에서 NLL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남측의 여론을 떠보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철재·이근평 기자 seaja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