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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강간 당한 여중생 사망'…소년법 처벌 강화 청원 20만 돌파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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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청원]

[사진 청와대 청원]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참여 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요망'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히며 "여동생과 친구로 지내오던 8년 지기 A군과 B군이 여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여동생은 (중략)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만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며 "너무 억울한 법"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A군과 B군은 올해 8월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A·B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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