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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감당 힘들다, 아들 처벌해달라"...50대 아버지의 호소

중앙일보

입력

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이제는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됩니다. 법에 의해 처벌받게 해 주세요.”

인천지법, 아버지 폭행 20대 아들 실형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도 폭행 #아버지, 앞선 두차례 폭행에 선처 호소 #법원 "조현병불구 죄질나쁘고 폐륜적"

5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의 폭행에 더는 감당할 자신이 없다며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법원은 아버지의 호소를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 8월 17일 오후 6시30분쯤 인천시 동구 자택에서 자신의 행동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버지 B씨(57)에게 욕설과 함께 전동 드릴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리고 수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임명수 기자

인천지방법원. 임명수 기자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전동 드릴로 안방 옷장을 부수고 있었다. 이를 본 아버지 B씨가 “옷장을 왜 부수느냐”고 했다. A씨는 갑자기 “야 이 개XX야, X XX야, 내 마음대로 부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놀란 B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A씨는 들고 있던 전동 드릴을 던져 아버지의 오른쪽 팔을 맞추는 폭행을 가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경찰관이 여기 왜 왔느냐, 신고자가 누구냐”며 C경위의 얼굴을 때렸다. 이를 제지하던 D순경의 얼굴과 종아리도 수차례 때렸다.

조현병으로 두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A씨는 앞서 존속폭행 혐의로 두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두 차례 모두 선처를 호소, A씨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았다.

하지만 아들의 세 번째 폭행에 아버지는 결국 아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

[뉴스1]

[뉴스1]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패륜적”이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사회성이나 폭력의 습성이 정신질환에 근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통원치료를 통해 약을 처방받았으나 불편한 부분이 없어 약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 상태를 스스로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라고도 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버지와 화해한 후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인 아버지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상황이어서 선처할 이유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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